서로 때리면 무조건 쌍방폭행일까? 실제 판례로 본 정당방위 기준
말다툼을 하던 중 상대방이 먼저 밀치거나 때렸고, 이에 맞서 상대방을 밀거나 붙잡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둘 다 손을 썼으니 쌍방폭행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반격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통해 흔히 말하는 쌍방폭행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 때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핵심부터 정리하면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반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로 몸을 밀거나 붙잡았다고 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행동의 목적, 정도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 목차 1. 쌍방폭행이라는 별도 범죄가 있을까? 2. 먼저 맞으면 정당방위가 될까? 3.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4. 정당방위가 문제된 또 다른 사례 5.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기준 6. 쌍방폭행에서 합의는 어떻게 될까? 1. 쌍방폭행이라는 별도 범죄가 있을까? 일상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때리거나 밀친 사건을 흔히 ‘쌍방폭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형법에 별도로 ‘쌍방폭행죄’라는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A가 B에게 한 행동과 B가 A에게 한 행동을 각각 살펴 각자 폭행죄나 상해죄 등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상대방의 몸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한쪽은 공격행위가 되고 다른 한쪽은 공격을 피하기 위한 방어행위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둘 다 손을 사용했다 =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어떤 이유와 상황에서 물리력을 사용했는지를 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