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금고에서 돈 가져가면 절도죄일까? 2026 실제 대법원 판례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돈이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흔히 “가족끼리 돈을 가져간 건데 절도죄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일부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과 형법 개정을 거치면서 현재 제도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절도라고 하더라도 범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2026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아들이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가져간 사건이 왜 공소기각 대상이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는 친족 사이의 절도도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가족 돈을 몰래 가져가도 절도죄일까?
형법상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가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해당 돈이나 물건이 누구의 소유·점유에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이나 귀중품을 성인 자녀가 부모의 허락 없이 자신의 것으로 가져갔다면 일반적인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다”는 이유만으로 절도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는 범죄가 성립하는지뿐 아니라 고소가 필요한지와 형사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친족상도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과거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등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형 면제’ 방식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형법 제328조는 범행을 한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44조에 따라 이 규정은 일반 절도죄 등에도 적용됩니다.
예전 → 가까운 친족 사이의 일정한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었음
현재 → 친족 사이의 범죄라도 범죄 자체를 없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
3. 부모 금고를 가져간 실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26년 2월 26일 선고 2026도354 판결에서는 부모와 아들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의 차남이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12월 10일 오후 12시 52분경 부모가 없는 틈을 이용해 부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 드레스룸에 있던 금고 1개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재물을 접이식 수레에 싣고 가져갔습니다.
1심에서는 절도죄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사이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형법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발생한 범죄부터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일은 2024년 12월 10일이었기 때문에 개정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피해자인 부모가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적법하게 취소된 이상 유죄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4. 가족이 고소를 취소하면 어떻게 될까?
현재 친족 사이의 절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친고죄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고소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2026도354 사건에서도 부모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은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가족끼리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관계와 적용 범죄, 고소·취소 시점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절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현행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절도행위가 절도죄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형사절차의 요건으로 두는 특별한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족이 아닌 사람이 범행에 함께 가담한 경우에는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같은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 돈은 자녀가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현재 법과 맞지 않습니다. 2025년 말 법이 바뀌면서 기존의 형 면제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6. 가족 간 재산분쟁에서 확인할 부분
가족 사이의 금전문제는 “우리 가족 돈”이라고 생각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누가 돈을 보관하고 있었는지, 누구의 소유인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① 가져간 돈이나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② 평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산인지
③ 상대방의 사용 허락이 있었는지
④ 몰래 가져간 경위가 있는지
⑤ 금고나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산인지
⑥ 가족관계가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인지
⑦ 피해자가 실제로 고소했는지
⑧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있는지
특히 가족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명확한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면 단순한 집안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재산이나 실제 소유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절도죄의 성립 여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돈이나 물건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친족 사이의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도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실제 2026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아들이 부모의 집에서 금고와 재물을 가져간 절도사건이 문제됐지만, 부모가 제1심판결 전에 고소를 취소한 사정 때문에 유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가족이라는 사실 하나만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 허락 여부, 친족관계와 피해자의 고소 및 고소취소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형법 제329조 절도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6도354 판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절도죄 및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는 가족관계, 재산의 소유관계, 고소 여부와 사건 발생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