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실제 판례로 본 처벌 기준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 채팅방, 아파트 게시판 등에 다른 사람에 관한 사실을 알렸다가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흔히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공개했다고 해서 언제나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고 그 내용을 알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이유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고, 그 사실을 알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공개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사람에게 알린 경우처럼 사실의 내용과 공개 방법에 따라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아무 데나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공개했는지뿐 아니라 왜 공개했고 누구에게 알렸는지도 중요합니다.
2.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언제 성립할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내용인지입니다.
또 그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공연성도 문제가 됩니다.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공개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 게시판,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여러 사람이 참여한 단체방 등에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2025년 5월 29일 선고 2024도14555 판결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둘러싼 분쟁이 문제가 됐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회장이 운영비와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현수막과 아파트 내부 모니터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당시 회장의 운영비 사용 문제를 두고 감사와 고소, 해임 절차 등 여러 분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회장은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현수막과 모니터에 적힌 핵심 내용 가운데 회장이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과 해임절차 과정에서 입주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알린 주된 목적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정상화하고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표현 중 일부가 다소 자극적이거나 비난조였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어질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4. 공공의 이익은 어떻게 판단할까?
형법 제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은 반드시 국가 전체나 사회 전체의 문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민처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① 공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② 그 사실이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인지
③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공개했는지
④ 표현 방법이 지나치게 공격적이었는지
⑤ 상대방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⑥ 정보를 공개한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또 공익 목적 외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다른 목적이 일부 섞여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공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가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5. 사실과 허위사실은 처벌이 어떻게 다를까?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법정형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글의 일부가 다소 과장됐거나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6. 합의하면 사건은 어떻게 될까?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내용이 진실한지 또는 허위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단체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면 글 본문만 캡처하기보다 게시 시점과 대상, 앞뒤 대화 내용과 근거가 된 자료까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렸고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고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실인지 아닌지만이 아니라 무엇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개했는지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거, 표현의 방법과 공개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