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사실대로 후기 써도 명예훼손일까? 대법원이 유죄 뒤집은 실제 판례
식당이나 병원, 숙소, 학원처럼 돈을 내고 이용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후기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작성했다고 해도 인터넷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 불리한 후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자신이 직접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후기를 작성했다면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지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의 주요 내용이 실제 경험과 부합하고,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크다면 비방할 목적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1. 사실대로 쓴 후기라도 명예훼손일까?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표현 방법과 작성 목적, 공개 범위 등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일을 다른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후기라면 단순한 개인 공격과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썼다”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왜 글을 작성했는지와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2.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
인터넷 명예훼손에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게시한 내용과 성질, 글을 본 사람의 범위,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성한 내용이 여러 사람이나 특정 소비자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인지도 확인합니다.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환불을 받고 싶었다거나 업체에 불만이 있었다는 개인적인 목적이 일부 섞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산후조리원 후기를 쓴 실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2년 11월 29일 선고 2012도10392 판결에서는 실제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의 인터넷 후기가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둘째 아이를 출산한 뒤 미리 예약했던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당시 이용기간은 약 13박 14일이었고 비용은 250만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온수보일러 고장, 객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여러 불편사항을 인터넷 카페와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했습니다.
2011년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이용 후기를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산후조리원의 좋은 점도 함께 언급했고,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선택할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도 적었습니다.
다만 업체의 대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막장 대응’과 같은 다소 과격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1·2심 과정에서는 이러한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게시글의 주요 내용이 피고인이 실제 산후조리원에서 경험했던 사실에 부합했고, 산후조리원 선택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성격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게시글을 본 사람도 주로 관련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이용자였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이라면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4. 과장된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번 판례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게시글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표현 하나만 떼어내 판단하지 않고 전체 글의 내용과 작성 경위, 실제 경험한 사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모든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마치 직접 경험한 것처럼 작성해 업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면 더 무거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실제로 해당 업체나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② 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는지
③ 사실과 개인적인 평가를 구분했는지
④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었는지
⑤ 다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⑥ 인신공격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지나치지 않은지
⑦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5.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은?
2026년 현재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거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법적 책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과장된 게시물이나 지나친 표현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6.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실제로 불편한 일을 겪었다면 감정적인 비난보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악의 업체다”라고만 작성하기보다 예약 시간과 실제 서비스 내용,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업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사실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사진이나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업체와 주고받은 대화 등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가능하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직접 경험한 것처럼 쓰거나, 추측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기의 목적도 상대방을 망신주거나 영업을 방해하려는 방식보다 자신의 경험과 정보를 다른 소비자와 공유하는 형태가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업체에 불리한 인터넷 후기를 작성했다고 해서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실제 소비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작성한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사실 확인 없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글을 게시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후기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아니라 주요 내용이 실제 경험과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지 상대방 비방이 주된 목적인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이 글은 공개된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게시글 내용, 사실 여부, 표현 방법, 공개 범위와 작성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